광주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고단278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상해
징역 4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편의점 내 공동상해, 상해 및 업무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함.
피고인 B, C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을 명함.
피고인 B, C에게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2016. 5. 28. 05:20경 광주시 광산구 E 편의점에서 피고인 A, C은 피해자 B(21세)와 시비 중 공동으로 상해를 가함.
같은 시각, 피고인 B은 피해자 A(35세), 피해자 C(18세)에게 폭행에 대항하여 상해를 가함....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78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업무방해 다. 상해
피고인
1.가.나. A 2.나.다. B 3.가.나. C
검사
우재훈(기소), 문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10. 2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5. 28. 05:20경 광주시 광산구 E에 있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던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B(21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각 1회씩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