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 전복으로 동승자 상해 입힌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임.
  • 2016. 5. 4.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함.
  •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심을 잃고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뜨림.
  • 이로 인해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26세)에...

사건
2016고단26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윤대영(기소), 황재동(공판)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CA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전원주택사거리 쪽에서 전원주택삼 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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