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CA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전원주택사거리 쪽에서 전원주택삼 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