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C의 교통사고 합의금 및 보험금 중 일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음.
2013. 2. 하순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가해자 D과의 형사합의금 2,000만 원 중 1,570만 원을 가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D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1,570만 원을 편취함.
**2013. 2. 하순경 피고인은 아버지 G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손해사정인 및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5,0...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621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지영(기소), 박혜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C가 2013. 2. 21.경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일을 하다가 D이 운전하는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나서 뒷수습을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자 사고처리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급될 교통사고 합의금, 보험금 중 일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2. 하순 일자불상경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 정형외과 호실 불상의 병실에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가해자 D과 형사합의를 430만 원에 하였는데,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이 너의 계좌로 송금이 되었으니 나머지 1,570만 원은 가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