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6고단248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4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6. 6.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
광주 서구 유촌동 극락초등학교 앞 빛고을대로에서 전방 서행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C와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극락초등학교 앞 빛고을대로까지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484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 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윤대영(기소), 김상이(공판)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극락초등학교 앞 빛고을대로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계수사거리 방면에서 북구 운암동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서행하며 시설물안전진단을 하고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