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표권 침해로 인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0. 1.경부터 2016. 1. 19.경까지 광주 북구 D오피스텔 821호에서 광주 서구 E 2층에 있는 'F'로부터 루이비똥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짜 루이비똥 가방 2,476점(5,636,612,500원 상당)을 공급받아 불상의 구매자들에게 판매하여 루이비똥말레띠에의 상표권을 침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표권 침해 행위의 성립 및 처벌

  • 법리: 누구든지 상표 사...

사건
2016고단2382 상표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한종(기소), 박예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 106동 1108호에 거주하면서 불교심리상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표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 경부터 광주 북구 D오피스텔 821호에서 광주 서구 E 2층에 있는 'F'로부터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루이비똥, 상표등록번호 제59471호,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와 동일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짜 루이 비똥 가방 26점을 공급받는 등 2016. 1. 19.경까지 별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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