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고단238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사건의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4. 3. 13:1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5동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음주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게을리하여 주차된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E(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염좌상 등을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죄의 성립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380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 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임일수(기소), 강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2016. 4. 3. 13:1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5동 앞을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단지 정문 방향에서 후문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차 및 정차된 자동차가 많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