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22. 술에 취해 불특정 다수에게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 D의 귀가 권유에 욕설하며 주먹으로 D의 목을 쳐 폭행함.
  • 피고인은 2016. 11. 19. 친구 F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며, 알루미늄 파이프로 F의 머리와 엉덩이를 수회 때려 뇌진탕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

사건
2016고단2276 공무집행방해
2016고단5234(병합) 특수상해
피고인
A
검사
이상미(기소), 선현숙(공판)
판결선고
2017. 1. 1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6고단2276」 피고인은 2016. 5. 22. 09:02경 광주 동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회 권유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야 이 씨발 놈들아, 죽을래. 내손 봐라. 상처 많지. 죽여줄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쳐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순찰 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6고단5234」 피고인은 2016. 11. 19. 10:50경 광주 동구 E빌라 2○○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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