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고단2276,2016고단5234(병합) 판결 공무집행방해,특수상해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상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5. 22. 술에 취해 불특정 다수에게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 D의 귀가 권유에 욕설하며 주먹으로 D의 목을 쳐 폭행함.
피고인은 2016. 11. 19. 친구 F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며, 알루미늄 파이프로 F의 머리와 엉덩이를 수회 때려 뇌진탕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임.
법원...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276 공무집행방해 2016고단5234(병합) 특수상해
피고인
A
검사
이상미(기소), 선현숙(공판)
판결선고
2017. 1. 1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6고단2276」
피고인은 2016. 5. 22. 09:02경 광주 동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회 권유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야 이 씨발 놈들아, 죽을래. 내손 봐라. 상처 많지. 죽여줄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쳐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순찰 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6고단5234」
피고인은 2016. 11. 19. 10:50경 광주 동구 E빌라 2○○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