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945,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275,5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470,000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94,000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1,228,500원을,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470,000원을, 배상신청인 I에게 편취금 756,000원을, 배상신청인 J에게 편취금 2,360,000원을, 배상신청인 K에게 편취금 520,000원을, 배상신청인 L에게 편취금 5,640,000원을, 배상신청인 M에게 편취금 564,000원을, 배상신청인 N에게 편취금 3,496,500원을, 배상신청인 O에게 편취금 141,750원을, 배상신청인 P에게 편취금 2,957,500원을, 배상신청인 Q에게 편취금 940,000원을 각 지급하라.
배상신청인 F, H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R, S는 친구 사이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16. 1.경 백화점 상품권 및 의류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2016. 1. 29. T으로부터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U'를 구입한 후 2016. 2. 초순경 광주 광산구 V에 있는 202호 원룸에서 백화점 상품권 및 의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문구와 제품 사진을 가격과 함께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R, S는 백화점 상품권 및 의류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R, S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