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함.
  • 보호관찰,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2. 22:42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
  • 야간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살피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
  • 전방을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행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

사건
2016고단19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서아람(기소), 이영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22: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각화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않으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좌회전 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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