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22: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각화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않으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좌회전 신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