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대부업 영위 및 위력 사용 채권추심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을 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8. 28.부터 2015. 12. 28.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136회에 걸쳐 총 586,045,859원을 대부함.
  •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채무자 D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을 찾아가 "돈 문제로 신고를 하여 문 닫는 것을 봤다, 나도 돈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성매매를 하면 신고를 하여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날마다 돈을 받으러 가게 앞으로...

사건
2016고단183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양성필(기소), 최혜윤(공판)
판결선고
2016. 8. 1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9. 8. 28.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월 2.5%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D에게 5,000,3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 28.경부터 2015.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람들에게 136회에 걸쳐 합계 586,045,859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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