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9. 8. 28.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월 2.5%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D에게 5,000,3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 28.경부터 2015.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람들에게 136회에 걸쳐 합계 586,045,859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