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쌍방 폭행 사건에서 상해 정도와 합의 노력을 고려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5. 10. 7. 00:40경 나주시 F에 있는 G주민센터 부근 길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 중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 골절, 뇌진탕, 경추 및 요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
  • 피고인 B는 같은 일시, 같은 장소...

사건
2016고단1821 상해
피고인
1. A
2.B
검사
임일수(기소), 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28.

주 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7. 00:40경 나주시 F에 있는 G주민센터 부근 길에서 피해자 B (33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채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옆구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 골절, 뇌진탕, 경추 및 요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입술과 이마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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