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7. 00:40경 나주시 F에 있는 G주민센터 부근 길에서 피해자 B (33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채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옆구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 골절, 뇌진탕, 경추 및 요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입술과 이마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