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6고단18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도 혐의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의 마약류 매도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6. 18.경 성명불상자를 통해 E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E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매도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매도 혐의에 대한 증거의 신빙성 및 증명 부족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며,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
판단:
E의 검찰 진술은 법정에서 번복되었고, E이 선처를 받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은형(기소), 문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18.경 사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E으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피고인과 E의 통화내역이 있다.
우선, E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원에서는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피고인을 2회 만났으나 피고인이 이를 구해주지 않아 화가 나 검찰에서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위 검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