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1. 28.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3. 27. 가석방 기간이 경과함.
피고인은 2015. 7.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1. 판결이 확정됨.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2011. 5. 31.경 'E농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직원 G에게 배추 납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하여 시가 3,315,000원 상당...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78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규남(기소), 최혜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3. 27.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사람으로, 2015.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31.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농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ol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의 직원 G에게 '배추를 납품해 주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