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징역 6개월 선고: 출소 직후 동종 범행 및 누범 가중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1. 28.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3. 27. 가석방 기간이 경과함.
  • 피고인은 2015. 7.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1. 판결이 확정됨.
  •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2011. 5. 31.경 'E농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직원 G에게 배추 납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하여 시가 3,315,000원 상당...

사건
2016고단178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규남(기소), 최혜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3. 27.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사람으로, 2015.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31.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농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ol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의 직원 G에게 '배추를 납품해 주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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