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6고단1742,2016고단2383(병합) 판결 절도,사기,사기
징역 1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절도 및 사기죄에 대한 사후적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절도 및 사기죄로 징역 1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 10. 23.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2. 27.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6. 1. 19.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판결이 확정됨.
2011. 2. 21. 평택시 옷가게에서 시가 합계 574,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함.
2010. 6. 29. 전남 담양군 다방 종업원을 기망하여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 및 사기죄의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742 절도, 사기 2016고단2383(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영주· 이상미(기소), 최혜윤(공판)
판결선고
2016. 7. 2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개월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09. 2. 2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고단1742」
피고인은 2011. 2. 21. 20:1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옷가게에 서, 그곳 종업원에게 시가 78,000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시가 268,000원 상당의 검정색 패딩점퍼, 시가 228,000원 상당의 스키니 청바지를 달라고 한 후, 이를 입고 있으면서 '조금 있다가 부인이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