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6고단1697,1436(병합) 판결 사기,근로기준법위반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 범행 반복에 따른 실형 선고 및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9. 16.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26. 확정됨.
피고인은 2015. 2. 27.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30. 확정되어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
D 신축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운영자로서, 2014. 9. 3.경 피해자 서원토건 주식회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697, 1436(병합)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전승수, 김해경(기소), 문하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30. 확정되어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D 신축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운영자로서, 2014. 8. 7.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G와 사이에 전남 장흥군 H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D 신축공사'라 함)를 진행하기로 하고 발주자 G, 도급사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