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7. 26. 선고 2016고단1536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
징역 1년2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35,000,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년 1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D'의 실업주로서 대포통장 및 직원 모집을 담당함.
E은 자금을 투자하고, F은 해외 직원 관리 및 충·환전, 사이트 관리 역할을 분담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필리핀 마닐라 G에서 'D' 사이트를 개설함.
회원들로부터 F 명의 국민은행 H 계좌로 도금 합계 8,931,066,554원을 송금받...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53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
검사
최형원(기소), 우성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년 1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의 실업 주로서 대포통장 및 직원 모집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E은 자금을 투자하고, F은 해외에 있는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충·환전 및 사이트관리 역할을 하기로 각각 업무를 분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 F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2년 1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G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을 개설하여 도박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