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6고단149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필로폰 매수 및 투약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추징금 7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아산시 D병원 앞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20만 원에 매수함.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D병원 부근 F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함.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용인시 방면 이동 중 불상의 도로에 주차된 F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함.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F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4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은형(기소), 김상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아산시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위 1항과 같은 날) 위 D병원 부근에 주차된 F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위 1항과 같은 날) 아산시에서 용인시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불상의 도로에 주차된 F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