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장치 부착자의 재범 위험성 및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휴대용 추적장치 충전 불이행으로 전자장치 효용을 해한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6. 25. 광주고등법원에서 5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고, 2014. 11. 14.부터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자임.
  • 피고인은 2015. 8. 27.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7.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6. 4. 22. 13:00경부터 21:40경까지 약 8시간 40분...

사건
2016고단1377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윤대영(기소), 황재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 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광주고등법원에서 5년간'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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