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6고단103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운전 및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함.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3. 13. 09:40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200 홈플러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각화대로39번길 10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무면허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2016. 3. 13. 09:40경 광주 북구 C 농산물 공판장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 후 급차로 변경을 함.
교통단속 중이던 경...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0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영주(기소), 황재동(공판)
판결선고
2016. 6. 30.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3.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동문대로 200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각화대로39번길 10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피고인은 2016. 3. 13. 09: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농산물 공판장 앞 도로를 지나면서 신호위반 후 급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때마침 그곳에서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