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7. 1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6. 장흥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6. 1. 15. 01:0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서 전남 장흥군 장흥읍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Q클릭 승용차를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면허 운전의 성립 및 처벌

  •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60km 구간을 운전한 행위...

사건
2016고단10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우재훈(기소), 김상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6.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5. 01:0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남부순환로 15-12에 있는 '남양 하우스' B동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대로 3410에 있는 '궁전웨딩홀'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Q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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