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총회 소집통지 하자로 인한 소송 부적법 각하

결과 요약

  • 원고 종중이 제기한 소송은 종중 총회 소집통지 하자로 인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E파 F 8대 장손 G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임.
  • 원고는 2009. 2. 9. 규약을 제정하고, 2016. 3. 6.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규약 개정, 임원 선임, 소 제기 등을 결의함.
  • 원고는 1935. 12. 2. 광주 북구 I, J 토지를 매수하고, 종중 선조들의 묘소 보수 및 단장 사업을 시행함.
  • 피고들은 원고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고, 2016. 3. 6.자 총회 결의가 소집통지 하자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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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679 명의신탁해지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
A문중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6. 11. 24.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기재 제1, 2부동산 중 3276분의 1343 지분에 관하여, 2)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C,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 중각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는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가 일부 친족들의 친목단체에 불과하여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다투면서 당사자능력이 없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에 이른 자를 종원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으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고,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그 목적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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