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기재 제1, 2부동산 중 3276분의 1343 지분에 관하여,
2)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C,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 중각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는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가 일부 친족들의 친목단체에 불과하여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다투면서 당사자능력이 없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에 이른 자를 종원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으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고,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그 목적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