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 보험계약의 반사회질서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되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는 주장을 기각함.
  •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2009. 7. 20.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피고는 2009. 12. 14.부터 2016. 7. 8.까지 14회에 걸쳐 총 206일간 경부염좌, 슬부염좌, 추간판장애, 경추통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음.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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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60299 보험에 관한 소송
원고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716,2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9. 7. 20. 피보험자를 피고 본인으로 하여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9. 12. 14.부터 2009. 12. 28.까지 14일 동안 B병원에서 경부염좌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8.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슬부염좌, 추간판장애, 경추통 등의 병증으로 14회에 걸쳐 총 20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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