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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60213 부당이득금
원고
그린씨엔에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피고
1.A
2.B
변론종결
2017. 7. 21.
판결선고
2017. 8.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A: 피고 A는 원고에게 170,155,831원과 그중 159,743,674원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이 사건 최종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 ① 주위적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예비적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최종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실채권의 매입 및 매입채권 자산관리, 회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A는 2013. 4. 27. 사망한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재혼한 처이고, 피고 B과 소외 D은 피고 A가 망인과 재혼하기 전에 낳은 자녀들이다. (3) 망인에게는 전처인 E와의 사이에 자녀 F, G, H(이하 'F 등'이라 한다)이 있어, 피고 A, F, G, H(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의 대출금채무 및 원고의 채권양수 (1) 망인은 2012. 5. 16.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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