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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60138 정산금반환
2016가합60145(독립당시자참가의소) 약정금
원고
A
피고
B
독립당사자참가인
1. C
2. D
3.E
4.F
독립당사자참가인
2,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C
변론종결
2017. 10. 12.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2.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과 같다. 독립당사자참가 :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C에게 83,500,000원, 참가인 D, E, F에게 각 55,666,666원 및위각 돈에 대하여 2016. 11.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G(2015. 11. 7. 사망)은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망 H(1985. 5. 13. 사망)의 아들이다. 참가인 C는 망 G의 배우자이고, 참가인 D, E, F은 망 G과 참가인 C의 자녀들로서 망 G의 상속인들이다. 피고는 망 H의 형으로 원고의 시숙이다. 나. 피고는 1995년경부터 광주 광산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여 왔고, 망 G도 1995년경부터 위 J에서 일을 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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