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투자금 편취 주장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들이 D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실제로는 가치 없는 E 주식을 양도하였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피고 C에게 500만 원, 피고 B에게 2억 2,610만 원을 지급함.
  • 피고 C은 원고에게서 받은 500만 원을 E 대표이사 G에게 송금하였고, G은 원고에게 E 주식 200주를 양도함.
  • 피고 B는 원고에게서 받은 돈으로 G에게서 E 주식 174,000주를 양도받아 그중 88,0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함.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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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8999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9. 22.
판결선고
2017. 10.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1,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대한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원고에게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4. 초순경 원고에게 "D 주식이 1주당 5,000원인데 2개월 후에 상장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만약 상장이 안 되거나 늦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원금만은 절대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에게서 피고 C은 2010. 4. 13. 5,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 B는 2010. 6. 10.부터 2011. 1. 13.까지 7차례에 걸쳐 합계 226,1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도, 원고에게 D 주식이 아니라 사실상 가치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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