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1,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대한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원고에게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4. 초순경 원고에게 "D 주식이 1주당 5,000원인데 2개월 후에 상장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만약 상장이 안 되거나 늦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원금만은 절대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에게서 피고 C은 2010. 4. 13. 5,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 B는 2010. 6. 10.부터 2011. 1. 13.까지 7차례에 걸쳐 합계 226,1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도, 원고에게 D 주식이 아니라 사실상 가치가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