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9. 8. 27. 피보험자를 피고 본인으로 하여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9. 10. 27.부터 2009. 11. 9.까지 14일 동안 B병원에서 허리뼈염좌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6.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두통, 목뼈원판장애, 경추통, 위염, 경추간판장애, 피부지각이상, 담낭염 등의 병증으로 23회에 걸쳐 총 38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