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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3871 매매대금
원고
A
피고
1. 재단법인 B
2. C
변론종결
2017. 7. 20.
판결선고
2017. 8.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재단법인 B는 186,642,8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피고 C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순천시 D 대 1,08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11.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천운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6. 30.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천운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와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 B'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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