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합 위원장 선거의 부재자투표 절차상 하자로 인한 선거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2016. 1. 15. 실시한 제12대 위원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6. 1. 5. 제12대 위원장 선거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구성하고 공고함.
  • 선관위는 선거일정, 입후보 등록, 선거인명부 열람, 부재자신고 및 투표일(2016. 1. 11. ~ 1. 13.), 투·개표 일시(2016. 1. 15.) 및 장소를 공고함.
  • 원고들은 기호 1번으로, E 등은 기호 2번으로 입후보하였으며, 2016. 1. 15. 개표 결과 기호 2번 E 등이 원고들보다 25표 더 득표하여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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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0612 선거무효확인
원고
1.A
2. B
3. C
피고
D노동조합
변론종결
2016. 6. 30.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1. 피고가 2016. 1. 15. 실시한 제12대 위원장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① 주문 제1항 또는 ②피고가 2016. 1. 15. 실시한 제12대 위원장 선거에 따른 소외 E의 위원장 당선, 소외 F의 상임부위원장 당선, 소외 G의 사무국장 당선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제11대 위원장인 E은 2016. 1. 5. 피고의 제12대 위원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장에 H을 위촉하는 등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구성한 후 이를 공고하였다. 나. 선관위는 2016. 1. 5. 선거일정, 입후보 등록 등을 공고하였고, 그 다음 날에 선거인명부 열람, 부재자신고 및 투표일(2016. 1. 11.08:30부터 1. 13. 13:00까지)을 공고하였으며, 2016. 1. 11. 투 · 개표 일시(투표는 2016. 1. 15. 08:00부터 09:00까지, 개표는 같은 날 09:30부터) 및 장소를 공고하고,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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