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16. 1. 15. 실시한 제12대 위원장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선택적으로, ① 주문 제1항 또는 ②피고가 2016. 1. 15. 실시한 제12대 위원장 선거에 따른 소외 E의 위원장 당선, 소외 F의 상임부위원장 당선, 소외 G의 사무국장 당선을 취소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제11대 위원장인 E은 2016. 1. 5. 피고의 제12대 위원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장에 H을 위촉하는 등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구성한 후 이를 공고하였다.
나. 선관위는 2016. 1. 5. 선거일정, 입후보 등록 등을 공고하였고, 그 다음 날에 선거인명부 열람, 부재자신고 및 투표일(2016. 1. 11.08:30부터 1. 13. 13:00까지)을 공고하였으며, 2016. 1. 11. 투 · 개표 일시(투표는 2016. 1. 15. 08:00부터 09:00까지, 개표는 같은 날 09:30부터) 및 장소를 공고하고,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