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6,938,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4. 23. 피고가 원고에게 가거도 외 2개소 영해기점 영구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638,000,000원(부가기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5. 1.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2015. 10. 14.경 공사를 중단한 채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559,118,36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