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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0018 공사대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수성종합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3. 16.
판결선고
2017. 4.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6,938,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4. 23. 피고가 원고에게 가거도 외 2개소 영해기점 영구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638,000,000원(부가기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5. 1.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2015. 10. 14.경 공사를 중단한 채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559,118,36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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