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가합18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503,714,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B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임.
  • D는 2011. 11.경부터 경영 악화로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었음.
  • 피고 B은 2013. 1. 16. 및 2013. 1. 17. 원고의 대표자 F에게 유류대금 선입금 시 유류 공급을 약속하며 총 811,484,000원을 송금받음.
  • 피고 B은 원고에게 시가 307,770,000원 상당의 유류만 공급하고, 나머지 503,714,000원 상당의 유류는 공급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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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181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B
2. C
변론종결
2017. 4. 20.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3,7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8.부터 2016. 2.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3,7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D는 2011. 11.경부터 경영 악화로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었으며, 유류 도매상 운영자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주유소 운영자들로부터 유류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유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다. 피고 B은 2013. 1. 16. 서울 광진구 E 소재 D 사무실에서 원고의 대표자 F에게"유류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유류를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435,936,000원을, 2013. 1. 17. 같은 방법으로 37 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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