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3,7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8.부터 2016. 2.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3,7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D는 2011. 11.경부터 경영 악화로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었으며, 유류 도매상 운영자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주유소 운영자들로부터 유류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유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다. 피고 B은 2013. 1. 16. 서울 광진구 E 소재 D 사무실에서 원고의 대표자 F에게"유류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유류를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435,936,000원을, 2013. 1. 17. 같은 방법으로 37 5,548지금 가입하고 5,594,335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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