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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1559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변론종결
2016. 11. 10.
판결선고
2016. 12.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3. 7. 24. 선고 2003가합3272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일신상호신용금고는 1996. 2. 7. 의료법인 B(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에게 300,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C, D은 소외 재단의 일신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일신상호신용금고는 1998. 10. 26. 위 대출금 채권을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양도통지를 하였고,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는 2000. 12. 14.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소외 유한회사'라 한다)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소외 유한회사는 주채무자인 소외 재단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C, D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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