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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9136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7. 8. 9.
판결선고
2017. 10.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35,085,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F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12. 가을경 나주시 G 소재 오리축사 개보수 공사를 금 9,000만 원에, 2014.경 전남 영암군 H 소재 오리축사 개보수 공사를 금 11,555,700원에 각 도급받아 위 각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였다. 나. 소외 법인이 이 사건 영암군 H 공사대금 중 6,000만 원을 지급한 후 원고와 소외 법인은 이 사건 영암군 H 오리축사 공사의 나머지 공사대금을 금 23,53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여 소외 법인은 2014. 5. 12. 원고에게 23,530,000원을 2015. 6. 30. 변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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