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4. 7. 31.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B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 8. 25. 접수 제1780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아래와 같이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