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수익자의 선의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B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0. 1.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음.
  • B 및 피고의 부친인 C이 2014. 7. 31. 사망하자,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하고 등기를 마침.
  • C의 상속인으로 배우자 D, 자녀 E, B, F, 피고가 있었으며, E, B와 피고는 친모가 달라 서로 왕래가 없었음.
  • 피고의 모친인 D와 친누나 F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20년 이상 거...

사건
2016가단6168 사해행위취소
원고
제네시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9. 8.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4. 7. 31.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B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 8. 25. 접수 제1780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아래와 같이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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