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11. 22. 선고 2016가단5486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가등기 및 본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여 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인정하고, 이에 터 잡은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채무자 D에게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D은 한아름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가 있었고, 원고는 2004년경 위 채권을 양수받음.
D은 1995. 8. 1.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줌.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2...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48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등
원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피고
1.A 2. B 3. C
변론종결
2016. 11. 1.
판결선고
2016. 11. 22.
주 문
1. 피고 A는 소외 D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1995. 8. 29. 접수 제2850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09. 7. 24. 접수 제1239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 C은 소외 D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13. 5. 10. 접수 제782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는 D을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00가단5792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1. 4. 3. 'D은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에게 108,892,182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4. 12.부터, 9,742,182원에 대하여는 1995. 4. 8.부터, 33,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