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사고로 인한 냉동창고 손상 및 수산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냉동창고 수리비, 수산물 보관료, 디포리 감가손해, 잡어 폐기 손해, 건멸치 운반 인건비 등 총 34,17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2015. 12. 26. B이 D 자동차로 원고 소유의 냉동창고를 충격하여 출입문을 손상시키는 사고가 발생함.
  •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임.
  • 원고는 젓갈류 등의 제조업 및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냉동창고 수리비 외에 상품 판매가치 하락, 수산물 ...

사건
2016가단534700 보험금
원고
A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4. 11.
판결선고
2018. 6.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7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6.부터 2018. 6.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6,3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가. B은 2015. 12. 26. 전남 완도군 C리에서 냉동사료 구입을 위해 D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주차하던 중 원고 소유의 냉동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충격하여 출입문을 손상시키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보험기간 2005. 6. 12.부터 2016. 6. 12.까지)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다. 원고는 전남 완도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젓갈류 등의 제조업 및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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