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7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6.부터 2018. 6.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6,3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가. B은 2015. 12. 26. 전남 완도군 C리에서 냉동사료 구입을 위해 D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주차하던 중 원고 소유의 냉동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충격하여 출입문을 손상시키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보험기간 2005. 6. 12.부터 2016. 6. 12.까지)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다. 원고는 전남 완도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젓갈류 등의 제조업 및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지금 가입하고 5,007,10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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