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광주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
담당변호사 ○○○, ○○○,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35,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2019. 6.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6. 8:40경 자전거 라이딩 동호회 사람들과 자전거를 타고자 원고 소유의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위쪽 캐리어에 자전거 1대를 장착하고 광주 첨단 교통공원 내 공영주차장으로 진입하였고, 주차장에서 동 호인들을 만나 자전거 2대를 추가로 장착한 다음 장소를 이동하고자 같은 날 9:00 주차장 출구로 이동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임시로 주변 도로공사 때문에 주차장 부근에 있던 교통신호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을 가로등 기둥에 고정하여 설치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주차장을 빠져나가면서 위 가로지금 가입하고 5,009,80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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