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툼 없는 사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99. 12. 29. 변제기를 2001. 12. 28.로 정하여 B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00. 1. 19.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였다.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위 대여금 채권을 농협중앙회제이차유동회전문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농협중앙회제이차유동회전문유한회사는 2003. 7. 29. 이를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차용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위 차용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인수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고가 그 중 일부로 구하는 5,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