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승인 시점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시효이익 포기 의사표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채무가 상사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함.
  • 피고의 채무 승인 행위가 시효이익 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B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B의 차용금 채무를 인수함.
  • 위 대여금 채권은 농협중앙회제이차유동회전문유한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됨.
  • 이 사건 채무의 변제기는 2001. 12. 28.임.
  • 원고는 2016. 11. 9. 피고에게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 피고는 2011. 11. 9...

사건
2016가단532759 양수금
원고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4. 19.
판결선고
2017. 5.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99. 12. 29. 변제기를 2001. 12. 28.로 정하여 B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00. 1. 19.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였다.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위 대여금 채권을 농협중앙회제이차유동회전문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농협중앙회제이차유동회전문유한회사는 2003. 7. 29. 이를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차용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위 차용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인수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고가 그 중 일부로 구하는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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