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보험 구상금 채무자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 담보가등기 말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8. 12. 주식회사 C과 피보험자 주식회사 D, 보험금액 5천만 원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이에 연대보증함.
  • 원고는 1995. 4. 19. D에게 보험금 5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B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1. 9. 6. 승소 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시효중단을 위해 재소하였고, 2012. 2. 2. B 등이 원고에게 1억 9천여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됨.
  •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사건
2016가단53125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11. 10.
판결선고
2017. 11. 24.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2002. 10. 4. 접수 제117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과 1994. 8.12. 피보험자 주식회사 D, 보험기간 1994, 5. 14. 부티 1996. 5. 13.까지, 보험금액 50,000,000원으로 정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위 보증보험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1995. 4. 19. 피보험자 D에게 위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B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광주지방법원 2001가단17027 구상금), 2001. 9. 6.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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