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소외 B 사이에 전남 보성군 C 임야 5740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1. 12. 체결한 매매계약을 26,630,963원 한도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630,9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9. 19. 소외 D의 연대보증 아래 소외 B에게 금 20,000,000원을 이자율 연 8.5%, 변제기 2009. 9.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B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군법원 2015가소717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 7. 'B은 원고에게 20,767,743원 및 그 중 19,998,838원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4.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