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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529722 사해행위취소
원고
벌교농업협동조합
피고
A
변론종결
2017. 8. 16.
판결선고
2017.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전남 보성군 C 임야 5740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1. 12. 체결한 매매계약을 26,630,963원 한도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630,9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9. 19. 소외 D의 연대보증 아래 소외 B에게 금 20,000,000원을 이자율 연 8.5%, 변제기 2009. 9.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B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군법원 2015가소717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 7. 'B은 원고에게 20,767,743원 및 그 중 19,998,838원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4.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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