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 및 원상회복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권 매매대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대출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시행사는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진행하며 신탁사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 신탁사가 오피스텔 사업부지 및 소유권을 관리함.
  • 신탁사는 오피스텔 사업부지 전체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침.
  • 피고는 시행사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636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양계약서에는 신탁사의 기재가 없었음.
  • 원고는 피고로...

사건
2016가단527511 매매대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6. 21.
판결선고
2017. 8.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8.부터 2017. 8. 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3,219,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시행사'라 한다)는 광주 서구 C외 4필지 토지 위에 시공하는 D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2. 3. 23.경 국제신탁주식회사(이후, 명칭이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신탁사'라 한다)와 분양관리신탁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신탁사가 오피스텔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관리하고, 향후 오피스텔이 신축되어 보존등기 된 때에도 오피스텔 소유권도 신탁사가 관리한다는 것이다. 나. 신탁사는 2012. 3. 23. 오피스텔 사업부지 전체에 관하여 신탁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5.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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