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그 중 25,15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6.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월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0. 10. 4.부터 광주 동구 D 지하 1층에서 아들인 피고 C 명의로 'E'를 운영해 왔다.
나.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 명의로 다음 내용이 포함된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피고 B이 위 증서에 피고 C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 C의 인감도장을 압날하였다.
금 28,000,000원
채무자는 상기 금액을 2013. 10. 25. 차용하였으므로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하고 채무를 이행하겠음.
제1조 (변제기일과 이자)
1 변제기일은 2014. 10. 25.
② 이자는 월 2.5%로 약정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하겠지금 가입하고 4,960,91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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