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2.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개명전 이름 : C)와 피고(개명전 이름 : D)는 자매지간으로, 원고는 피고의 동생이다.
나. 피고는 2007. 2. 1. 양주시 E아파트 301동 9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당시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4,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는 피고의 위 중소기업은행 대출금에 대하여 2007. 5. 11.부터 2008. 2. 1.까지 사이에 합계 33,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갑 제4, 5호증).
다. 한편 원고는 2005. 11.경부터 2011. 1.경까지 사이에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수천 만 원을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