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와 B 주식회사 사이의 공증인 C 사무소 작성의 증서 2009년 제498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관하여 공증인 C 사무소 등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27. D 주식회사(주소: 울산 남구 E)에게 1억 원을 계좌이체 해 주고, 위 회사와 함께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으로부터 2009. 7. 27. 증서 2009년 제498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위 회사가 별지 차용계약서 기재와 같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가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것이다(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나. D 주식회사는 2010. 2. 4. F 주식회사로, 다시 2011. 4. 5.B 주식회사로 각 상호변경 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피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