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할합병 시 채무 승계 범위에 대한 집행문 부여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집행문 부여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7. 27. D 주식회사에 1억 원을 계좌이체하고,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함.
  • 공정증서 내용은 D 주식회사가 채무 불이행 시 원고가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것임.
  • D 주식회사는 2010. 2. 4. F 주식회사로, 2011. 4. 5. B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함.
  • 피고는 2010. 7. 13. F 주식회사(전기공사업 부분)를 분할합병하고, 같은 달 16. 등기를 마침.

핵심 쟁점,...

사건
2016가단518203 집행문부여의 소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금강산업
변론종결
2017. 1. 12.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B 주식회사 사이의 공증인 C 사무소 작성의 증서 2009년 제498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관하여 공증인 C 사무소 등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27. D 주식회사(주소: 울산 남구 E)에게 1억 원을 계좌이체 해 주고, 위 회사와 함께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으로부터 2009. 7. 27. 증서 2009년 제498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위 회사가 별지 차용계약서 기재와 같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가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것이다(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나. D 주식회사는 2010. 2. 4. F 주식회사로, 다시 2011. 4. 5.B 주식회사로 각 상호변경 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피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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