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D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은 그 중개보조원이다.
나.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지앤디도시개발'이라 한다)는 2012. 3. 23. 광주 서구 E 공장용지 1,786m2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같은 해 3.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해 3. 23.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국 제신탁 주식회사, 이하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에게 같은 일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2013. 11. 5. 광주 서구 E 공장용지 1,786m2, F 공장용지 477m2, G 공장용지 85지금 가입하고 5,407,81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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