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A과 그 소유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임.
  • 피고는 영암군 삼호읍 용당로 영암방조제 도로의 관리·감독 책임자임.
  • 소외 C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우측 연석선에서 떨어진 돌맹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 및 후행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 3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3대가 파손됨.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차량 수리비 및 피해자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총 120,902,860원을 지급함. ##...

사건
2016가단516030 구상금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전라남도
변론종결
2016. 12. 7.
판결선고
2016.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270,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과 그 소유 B(이하, 이 사건 차라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2. 9. 15.부터 2013. 9. 15.까지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관할지역 내의 도로 및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소외 C는 이 사건 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로 영암방조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 연적선에서 떨어진 돌맹이를 피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소외 D(이하, 피해자 1이라 한다)가 운전하던 E(이하, 피해차량 1이라 한다)를 1차 충격하고, 피해차량 1이 연속하여 이 사건 차를 후행하던 소외 F(이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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