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270,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과 그 소유 B(이하, 이 사건 차라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2. 9. 15.부터 2013. 9. 15.까지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관할지역 내의 도로 및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소외 C는 이 사건 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로 영암방조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 연적선에서 떨어진 돌맹이를 피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소외 D(이하, 피해자 1이라 한다)가 운전하던 E(이하, 피해차량 1이라 한다)를 1차 충격하고, 피해차량 1이 연속하여 이 사건 차를 후행하던 소외 F(이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