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515556(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6가단525423(반소) 통행권 등 부존재 확인의 소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90,621,13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광주 동구 C 대 238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L. 드, 日.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1m2에 관하여 2015. 11.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광주 동구 D 도로 7.4m2와 광주 동구 E 대 26.4m2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통행권과 사용·수익권이 없음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기 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광주 동구 F 대 324m2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5. 11.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주문 제2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광주 동구 G 대 300m2 중 1/3 지분과 광주 동구 D 도로 7.4m2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각 2015. 11.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망 H는 2015. 4. 20.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I와 자녀인 원고, 피고, J, K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공동상속인들은 2015. 9. 22. 망인의 상속재산 중 현금은 I, J, K이 각 상속하고, 광주 동구 L아파트와 전남 화순군 소재 부동산은 [이 상속하며, 원고와 피고가 광주 동구 M동 소재 N의원 토지(각 토지의 지적 현황은 별지 도면과 같다)와 건물 등을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재분할하여 상속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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