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들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D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만 한다)는 2014. 1. 29.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피고 케이티'라고만 한다)와 상품 및 서비스의 가입 등 피고 케이티의 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의 위탁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2. 6.경 피고 케이티에 부담하게 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금 220,000,000원, 채무자 피고 D, 피보험자 피고 케이티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들은 2014. 2.경 피고 D와, 원고들이 피고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되 회사 수익금의 3%를 1,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