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보증인의 수탁보증인 지위 및 사전구상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D는 원고들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피고 케이티에 대한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D는 2014. 1. 29. 피고 케이티와 위탁대리점계약을 체결함.
  • 피고 D는 2014. 2. 6.경 피고 케이티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해 서울보증보험과 2억 2천만 원 상당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 원고들은 2014. 2.경 피고 D와, 원고들이 피고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회사 수익금의 3%를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기로 약정함.
  • 이에 따라 원고들...

사건
2016가단513420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피고
1. 주식회사 케이티
2. 주식회사 D
변론종결
2017. 1. 18.
판결선고
2017. 2. 8.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들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D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만 한다)는 2014. 1. 29.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피고 케이티'라고만 한다)와 상품 및 서비스의 가입 등 피고 케이티의 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의 위탁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2. 6.경 피고 케이티에 부담하게 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금 220,000,000원, 채무자 피고 D, 피보험자 피고 케이티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들은 2014. 2.경 피고 D와, 원고들이 피고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되 회사 수익금의 3%를 1,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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