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신탁등기된 오피스텔 중개 시 확인·설명의무 이행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D 주식회사는 F 오피스텔 분양 사업을 진행하며 국제신탁 주식회사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함.
  •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신탁사가 오피스텔 사업부지 및 완공된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관리하고, 신탁사만이 분양권한을 가지며, 분양대금은 신탁사 관리계좌에 입금되어야 하고, 신탁사의 날인이 없는 분양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임.
  • 신탁사는 오피스텔 사업부지 전체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완공된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

사건
2016가단512083 손해배상(기)
원고
1.A
2. B
피고
1. C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변론종결
2016. 12. 8.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8,400,000원, 원고 B에게 37,6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16. 7.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시행사'라 한다)는 2012. 3. 23. 주식회사 해송종합건설과 주식회사 아인스건설이 시행사 소유인 광주 서구 E외 4필지 토지 위에 시공하는 F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후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신탁사'라 한다)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신탁사가 오피스텔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관리하고, 향후 오피스텔이 신축되어 보존등기 된 때에는 오피스텔 소유권도 신탁사가 관리하며, 신탁사만이 오피스텔 분양권한을 갖고 분양대금도 신탁사 가 개설한 관리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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