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2. 11. 23.경 한국도시개발공사 주식회사로부터 전남 강진군 C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한 시공사임.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스치로폴을 공급함.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 3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스치로폴을 공급하였고, 물품대금 78,731,400원 중 57,283,700원만 변제받고 나머지 21,447,7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광주지방법원 2014차259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함.
광주지방법원은 2014. 4....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8473 청구이의
원고
A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7. 4. 5.
판결선고
2017. 5.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4차2598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3.경 한국도시개발공사 주식회사로부터 전남 강진군 C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한 시공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스치로폴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 3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스치로폴을 공급하여 그 물품대금이 78,731,400원에 이르렀는데 2014. 1. 29.까지 금57,283,700원만을 변제받고 나머지 21,447,7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광주지방법원 2014차2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