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6.부터 2017. 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는 공인중개사, 피고 B은 법무사, 피고 C은 피고 B의 피용자인데, 피고 C은 2015. 12. 9. 원고에게 "우리 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법인설립 건이 4,000만원과 3,500만 원 2건이 있는데, 법인설립 보증금을 대납해 주면 2주 후에 원금과 이자 100만 원을 반환해 줄 수 있으니, 돈을 보내달라."고 기망하면서 금전 지급을 권유하여 원고는 피고 B 명의 통장으로 2016. 1. 25.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원고는 위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위 금원을 편취당한 것이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